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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64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8.]

제2조

위치

금나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4.3.8.>

제3조

운영 및 관리

아트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4조

대관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징수

아트홀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4.3.8.>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4.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4.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5. 삭제 <2020.7.17>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3.8.>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19.7.19>

제9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