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 규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29.]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문화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0.09.28, 2013.10.31, 2014.05.02, 2018.12.31., 2019.12.31., 2022.8.15., 2023.12.29.>
③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의시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3.12.29.>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삭제 <2023.12.29.>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 과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제4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당관ㆍ과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이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9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삭제 <2023.12.29.>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