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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63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2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제2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23.>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6.4.23.>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제목개정 2026.4.23.]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