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 2017.7.1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10.31.] <개정 2017.7.17.>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2.10.15., 2023.10.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10.21.>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
4.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제목개정 2019.10.10]
[ 종전 제4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19.10.10.> ]
[ 종전 제4조의3은 제8조로 이동 <2019.10.10.> ]
삭제 <2019.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10.10., 2022.10.15.>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
3.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0.10]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4.12.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3.10.31.> <개정 2014.12.30., 2022.10.15., 2023.12.29.>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0.15.>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9.10.10.>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1.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2.10.15.> [본조신설 2018.2.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10.15.>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7.>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10.15.>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0.31.]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삭제 <2022.10.15.>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본조신설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