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
3. 예산운영 및 확보방안
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① 지역경제과장은 매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제2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의 납부는 현장결제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체험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 신청자가 수강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수강일 이후 반환신청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험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체험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7.>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4.11.14., 2017.12.29, 2019.12.31., 2022.8.15.>
2.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또는 (재)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 구로공단 역사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1.14.,2017.12.29>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