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율 증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의 자율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사항
2.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 감소여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31, 2019.12.31.> ③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심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고,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다음 각호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홍보단을 둔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규정 등 안내에 관한 사항
2.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사항
3. 기업체교통수요관리이행실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등① 홍보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홍보단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금천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심신 건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가능 한자
② 단장과 부단장은 홍보단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단의 직무① 홍보단장은 홍보단을 대표하고, 홍보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홍보단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단의 해촉구청장은 위촉단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사망,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① 홍보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단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홍보단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
홍보단 인센티브 제공구청장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홍보활동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대상
가.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기여한 자
나. 기타 구청장이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한 자
2. 시기는 년 1회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3. 제공 내용은 표창, 비교시찰, 구 각종 행사참여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