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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62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3. 그 밖의 교통불편신고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심의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관련자를 제외한 교통 분야 및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2/5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③ 각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표결은 해당 항목에 기명날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신고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교통현장 여건 및 여객의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비밀 준수 서약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운수지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ㆍ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