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바.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5.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5조의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24.>
① 구청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수 공유 참여자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 우수자”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또는 인증서 수여
2. 금천구청ㆍ금천구의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본조신설 2025.7.24.]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4.>
1. 당연직 위원: 금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5.7.24.>
4. 삭제 <2025.7.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4.>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7.24.>
⑦ 삭제 <2025.7.24.>
[제목개정 2025.7.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5.7.24.>
1.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5.7.2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24.>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