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1., 2014.5.2., 2024.9.6.>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14.5.2.>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총괄관리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5.2.>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 2024.9.6.>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1., 2024.9.6.>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4.9.6.>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6.>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
④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1., 2014.5.2.>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용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거나,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2.]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24.9.6.>
① 구청장은 각 기관별 관리부서(제15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④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보유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
⑤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기관의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
⑥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일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
① 차량총괄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0.9.28., 2014.5.2., 2024.9.6.>
②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5.6.2., 2022.8.15., 2014.5.2., 2024.9.6.>
1. 구본청 - 행정지원과
2. 구 의 회 - 의회사무국
3. 보 건 소 - 보건정책과
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화물차량), 복지정책과(복지전용차량)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해서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제목개정 2024.9.6.]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1., 2024.9.6.>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24.9.6.>
④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
⑤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9.6.>
①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24.9.6.>
③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기관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④ 기관별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킬로미터)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ㆍ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주행거리(킬로미터)를 고려하여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2022.11.22.>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2.2.21.>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1., 2014.5.2.>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5.2.>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제목개정 2014.5.2.]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②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①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24.9.6.>
② 제1항의 직접 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기관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③ 직접 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