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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61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ㆍ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7.2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복지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과 서울시 수련원ㆍ연수원 이용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0.10., 2023.07.20., 2025.12.31.>
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ㆍ편익시설 등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6.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물품 지원
8. 삭제<2018.10.10>
9.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0.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정신ㆍ신체적 건강관리 지원금 및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지원
12.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나 제6조 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