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 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 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 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 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 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 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 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 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