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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자치법규 207460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5.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9.12.31.>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특허권 100만원 <개정 2019.12.31.>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2019.12.31.>
3. 디자인권 30만원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8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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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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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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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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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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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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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28조

발명자 등의 의무

발명자 또는 구청장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29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과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019.12.31.>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