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할 때에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생계 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5.]
제2조
적용의 범위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개정 2013.12.31.>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3.12.31.>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
신청매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매점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3.12.31., 2016.1.5.>
제5조
우선계약 등①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
③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단,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2.31., 개정 2016.1.5.>[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6조
사업자의 의무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2.08, 2013.12.31, 2019.7.19>
제7조
사용료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