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또는 구의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공공정책 또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갈등
가. 구정 공공갈등: 구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나. 그 밖의 공공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6.>]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의 공공정책 및 행정행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갈등의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 및 관련 논의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① 구청장은 매년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ㆍ기획경제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4조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을 해한 경우 <개정 2026.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2.26.>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따라 구민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2.26.>]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2.26.>]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및 공공갈등의 해결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2.26.>]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2.26.>
②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2.26.>]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2.26.>]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7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2.26.>]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2.26.>]
제11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제20조에 따른 전문가ㆍ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6.>
[제21조에서 이동 <2026.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