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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9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3.15.>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중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하되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위원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제4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4.18, 2023.3.15.>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3.15.>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제6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08, 2009.05.14, 2013.10.31>
②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4.18, 2008.04.08, 2013.10.31>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보상을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검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집기,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