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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459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3-02-26공포 2013-02-26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 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생활터"란 사람들이 살고, 배우고 일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장소와 사회적 맥락으로 구성되는 학교, 직장, 마을, 시장, 병원, 가정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제4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6>
1. 전문가 집단 및 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등 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2.26>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6>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3. 건강도시 사업 관련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3.2.26>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 추진관련 단체 등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13.2.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3.2.2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건강도시 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ㆍ개인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1. 금천한가족 걷기대회 참가자 경품 지급
2. 생활터별 건강도시 우수 사업장 예산지원
3. 건강 걷기 지도자 및 건강걷기클럽 회원 등의 우수사례 지역 견학, 시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주최의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 참여 지원 <개정 2013.2.2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경품지급방법, 경품 추첨 및 지급 시기, 대상 품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6>
1. 경품지급방법 : 금천 한가족 걷기대회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 또는 이벤트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함 <개정 2013.2.26>
2. 경품 추첨 및 지급 시기 : 월 1회를 초과 할 수 없음 <개정 2013.2.26>
3. 대상 품목 등 :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경품의 전체 예산은 1회에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품목별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경품의 개수는 50개 이하여야 하며 협찬 물품은 제외함 <개정 2013.2.26>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예산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수여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홍보 및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ㆍ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