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8.>
② 센터 명칭은 “금천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24.3.8.>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3.8.>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삭제 <2024.3.8.>
2. 삭제 <2024.3.8.>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8.>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