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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58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3명 이내
2. 세무서 관계 공무원
3. 변호사
4.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 감정평가사
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

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수당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