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삭제 <2019.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