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8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6-05-10공포 2016-05-10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10.>

제3조

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