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이하 “영어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어도서 및 영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신설 2019. 3. 8.>
① 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어도서관에는 관장, 사서, 원어민 강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④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영어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등록을 필한 외국인 중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19. 3. 8.>
<삭 제> <개정 2019. 3. 8.>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영어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은 1회 3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며 반납 지연 시에는 지연 일 수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관장은 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③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
④ 영어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3항을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① 영어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③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수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영어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관장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징수된 수강료 등을 영어도서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④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개정 2016.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1.4.>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9. 7. 5.>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4조에 따라 영어도서관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 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9.11.8., 2023.11.10.>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5.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6.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위탁계약 만료 전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운영 실적 등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어도서관의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어도서 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목록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