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7.20>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0, 2014.12.26, 2015.12.24.>
1.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서비스평가
2. 사회복지시설의 지방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
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7. 저소득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 ㆍ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0.05.07>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07>
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1.7.2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0>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부개정 2013.12.19, 2015.12.24.>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4.]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18조에서 이동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