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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7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로사상 발전 및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로구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효행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치원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

효의 달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등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의 달 또는 구청장이 정한 날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에게만 지급한다.
1. 부모 등과 1년 이상 구로구 관내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 등을 부양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 효행수당을 신청하는 해 12월 31일에 부양하는 부모 등의 연령이 100세 이상일 것

제10조

지급신청 및 대상확인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매년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말한다)ㆍ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지급 시기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신규로 신청하는 해에는 부양하는 부모 등의 생일이 속한 달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신규로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