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할 때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징역, 벌금형 대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스마트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해당 심사사안 관련 업무 팀장을 별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3.3.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며, 현물에 한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