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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07457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나 매연과다발산차량에 대한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ㆍ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3.>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신고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ㆍ 우편 ㆍ 전화 ㆍ 팩스전송 ㆍ 인터넷 ㆍ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ㆍ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 ㆍ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3.>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 ㆍ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