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이나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5.7.31.>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3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22> [제목개정 2025.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부서 환경공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0.10.22, 2025.7.31.>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0.10.22>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5.6.24>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10.22>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의 채용과정을 통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고용 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등재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ㆍ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10.22>
② 삭제 <2025.7.31.>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10.22>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10.22>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10.10.22>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지났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0.10.22>
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5.7.31.>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일은 해당연도의 12월 말로 한다.다만,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연령을 정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집 앞ㆍ내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개정 2010.10.22>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31.>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10.10.22>
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 관리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4, 2010.10.22, 2025.7.31.>
소속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출근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① 가로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그 밖의 환경공무관 근무시간을 별도의 방침에 따른다. <개정 2010.10.22, 2021.4.29., 2025.7.31.>
1. 시업시간: 04:00~07:00(1차), 09:00~12:00(2차), 13:00~15:00(3차) <개정 2010.10.22>
2. 종업시간: 15:00 <개정 2010.10.22>
3. 휴게시간: 1차시업시간과 2차시업시간 사이의 시간 및 2차 시업시간과 3차 시업시간 사이의 시간으로 하되,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0.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개정 2025.7.31.>
④ 삭제 <2010.10.2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개정 2010.10.22>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개정 2010.10.22>
4. 삭제 <2010.10.22>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③ 제2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0.22>
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⑤ 제4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삭제 <2010.10.22>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출근율(퍼센트)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100 <개정 2010.10.22, 2025.7.31.>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 2.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1년 미만: 12 × 근무일수/365 <개정 2010.10.22> 2. 1년 이상: 15 × 근무일수/365 <개정 2010.10.22> 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개정 2025.7.31.>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0.10.2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구청장은 환경공무관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25.7.31.>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휴직된 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7.31.>
②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31.]
② 별표의 징계처분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7.3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개정 2010.10.22>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공무관인부임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구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임금은 당월 15일부터 계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반영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2010.10.22>
① 임금은 매월 1회 통화로써 환경공무관 계좌에 이체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지급 시 공제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0.10.22>
3. 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개정 2010.10.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환경공무관의 사망
2. 환경공무관이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10.22>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0.22>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환경공무관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2025.7.31.>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 2010.10.22>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에서 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것. <개정 2010.10.22>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갈 것. <개정 2010.10.22>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할 것. <개정 2010.10.22>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7.31.>
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개정 2010.10.22>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7.31.>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0.10.22>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④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22, 2025.7.31.>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환경공무관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3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에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 제1항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22>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22>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② 삭제 <2010.10.22>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