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기획취재 혹은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자
2.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자
② 제1항의 홍보단을 비롯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SNS 운영에 참여한 자에게는 글이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해당하는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2」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토론은 정책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구정 전반의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취재하여 잘된 점은 정책결정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3」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4」에 해당하는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보상의 종류로 도서문화상품권, 사이버머니, 기념품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서ㆍ문화ㆍ예술 활동
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은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1호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의 사용을 도서문화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별표5」에 따르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보상으로 지급하는 실비, 도서문화상품권 및 기념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수령 등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