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9., 2017.11.16., 2023.3.2.>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6.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SNS홍보단”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로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총괄부서"란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9.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담당관ㆍ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0.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2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구로구 본청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17.11.16.>
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생활과 관련된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보건 및 환경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6. 전자우편 서비스
7. 국내ㆍ외에 구로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8. 그 밖에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구로구 본청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로구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 및 운영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 홍보 계층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에 SNS의 정보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정보커뮤니티는 구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양한 경로로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특정종교 포함)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 및 감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④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4.>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커뮤니티 및 모바일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5.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정 관련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2017.11.16.>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ㆍ폭우ㆍ폭설 등 위기 재난사항 전파
4.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은 구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구청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7.11.16.>
[제17조에서 이동 <2017.11.16.>]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18조에서 이동 <2017.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