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6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직원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계획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운동 단체 회원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 중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사람(이하 “헌혈예우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헌혈예우자의 건강증진 사업
2. 영 제3조의3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헌혈예우자의 예우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증진 사업을 하는 경우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총 50회 이상인 헌혈예우자를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헌혈 장려 및 구의 혈액 수급 증진을 위하여 혈액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직원 대상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