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5.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③ 총괄부서에서는 구민의 정보공개신청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작성 비치하거나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
2. 조례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는 세부업무별로 공표하며, 세부업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7>
1. 구정현황
2. 주요업무
3. 예산ㆍ재정
4. 감사ㆍ민원
5. 사회복지
6. 지역경제
7. 안전ㆍ자치
8. 교육ㆍ문화
9. 환경ㆍ공원
10. 부동산ㆍ건축
11. 교통
12. 보건ㆍ의료
13. 식품ㆍ위생
14. 의회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의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개정 2015.5.7>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3.11.9.>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