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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455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7>
2.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7>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5.5.7>
4.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5.7>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15.5.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15.5.7>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5.5.7>
5. <삭제 2015.5.7>
6. <삭제 2015.5.7>
② <삭제 2015.5.7>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7>

제6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ㆍ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5.7>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5.7>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7>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ㆍ 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7>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7>
⑤ 집행기관별 심의회의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5.7>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5.7>

제12조

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7>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