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4.1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4.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14.>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 전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1. 민간위탁의 목적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4. 위탁기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4조의3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7.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8. 재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의회 심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4.]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2024.12.2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기관,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12.26>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사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6>]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6>]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2026.9.23.>
[제8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26>]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26>]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6>
②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6>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26>]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