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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455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6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4.11.7>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

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동청사시설, 주민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관광업, 문화공연, 영상물관리, 여가선용, 도서관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 교육시설물 설치 및 주민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6.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국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중ㆍ장기 재정계획, 예산의 편성ㆍ배정, 제안제도, 업무평가, 의회협력 및 법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첨단ㆍ지식 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상공업 및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 품질관리, 노동행정,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채용우수기업의 인센티브,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자금관리, 토지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징수, 구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항
6. 재산세 부과, 법인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득세ㆍ주민면허세ㆍ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사항

제6조

복지지원국

①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12.26.>
② 복지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 양성평등, 상호문화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돌봄지원, 1인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 어르신시설 지원,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등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

주택정책국

① 주택정책국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7>
② 주택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공공관리업무, 재건축, 위법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 재개발, 주택정비,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1.7>
4.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용시설물 설치 및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전산, 측량, 부동산중개업, 지가조사,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11.7>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무,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1.7>
3. 삭제 <2024.11.7>
4. 교통대책,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시설, 승용차요일제,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5. 공영ㆍ민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주차단속, 그린파킹, 주차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등록업무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계획, 구로차량기지 이전, 국철(경인ㆍ경부) 지하화, 4대공구상가 재개발,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 도로ㆍ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ㆍ하천 유지관리,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7>]

제10조

스마트환경국

① 스마트환경국에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11.7>
② 스마트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수행,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시행,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ㆍ장비관리, 자원순환 업무,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에너지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11.7>

[제9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7>]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7>]

제12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7>]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의약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기획, 문서ㆍ인사ㆍ보안, 예산ㆍ회계, 건강도시사업, 보건정보ㆍ교육,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관한 사항
2.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관리,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방역대책 수립, 유기동물ㆍ가축방역ㆍ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의료기사법 및 약사법 시행, 예방검진 및 마음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문간호사업,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7>]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7>]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7>]

제16조

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