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 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치과 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록ㆍ작성하여 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 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