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5.16>
표창장은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7. 6 15, 2024.5.16>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통ㆍ반장, 시민, 단체로서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6. 15>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15, 2024.5.16>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2024.5.16>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따른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전항의 표창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단, 시민, 단체의 경우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제외한다) <개정 2007. 6. 15, 2019.11.14., 2024.5.16>
구청장은 표창대상이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인 경우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기 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모국어 [본조신설 2025.7.31.]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4.5.16>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단서신설 2007. 6. 15> <개정 2024.5.16>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3.15, 98.12.30>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07. 6. 15> <개정 2024.5.16>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15, 2007.6.15, 2011.12.29, 2023.3.2., 2024.5.16>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3.3.2., 2024.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5.16]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