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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7454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07.0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시설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09.26>

제4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3>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16.07.07., 2017.12.21.>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3>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07.07.>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개정 2025.3.6.>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 2016.07.07.>
1.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8.09.2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7.]

제7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9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09.26]

제10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09.26, 2017.12.21.]

제11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08.09.26]

제11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발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1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의2제5항 및 영 제7조의5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12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등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경비ㆍ여비 등 <본조신설 2008.09.26>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제13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7.12.21.>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5.5.7., 2016.07.07., 2018.12.27., 2019.5.2., 2023.6.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65세 이상 노인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삭제 <2023.9.21.>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구민에게 수강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본조신설 2008.09.26]

제14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