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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3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9>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11.19>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② 의장은 구로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구로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구로구의회 의장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구로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11.19>
5. 52사단 213연대장, 2대대장 <개정 2014.11.19>
6. 국가정보원 담당관 <개정 2014.11.19>
7. 서울남부구치소장 <개정 2014.11.19>
8. 서울남부교도소장 <개정 2014.11.19>
9. 지역기무부대장
10. 구로세무서장
11. 구로소방서장
12. 구로우체국장
13. 철도교통관제센터장 <신설 2014.11.19>
14.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3.26>
15. KT구로지사장, KT개봉지사장 <개정 2014.11.19>
16. 구로구 여성단체연합회장
17. 재향군인회 구로연합지회장
18. 자유총연맹 구로지회장
19.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20. 구로구 보건소장
2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1.19>
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기를 둔다. <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4.11.19, 2016.12.29.>
1. 총무담당 서기 : 총무과장
2. 대군담당 서기 : 자치행정과장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6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19>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4.11.19>
2. 「민방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4.11.19>

제9조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구청장으로, 동은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ㆍ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으며, 동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구로구청 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제11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