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6.24>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간장 발행)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2.20, 2016.12.29.>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2.4.28.>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2022.4.28.>
② 삭제 <2022.4.28.>
③ 삭제 <2022.4.28.>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로구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 서식)를 전달한다. <개정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