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2.4.28.>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2.4.28.>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8.>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4.28.>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2.4.28.>
1. 삭제 <2022.4.28.>
2. 삭제 <2022.4.28.>
3. 삭제 <2022.4.28.>
4. 삭제 <2022.4.28.>
5. 삭제 <2022.4.28.>
② 삭제 <2022.4.28.>
장학생은 통장의 10%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5.30, 2022.4.28.>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② 삭제 <2022.4.28.> [전문개정 2018.11.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
1. 삭제 <2022.4.28.>
2. 삭제 <2022.4.28.>
3. 삭제 <2022.4.2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대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