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개정 2025.9.25.>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개정 2025.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30.>]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30.>]
[제목개정 2025.9.25.]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30.>]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설치 및 운영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치매검진대상자 및 치매환자(이하 “치매검진대상자등”이라 한다)가 치매 관련 검진ㆍ진료 또는 지원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검진대상자”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이 경우 그 노선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센터 또는 분소를 포함한다.
2. 치매검진대상자등을 치매검진 또는 치매 진료를 위한 장소까지 왕복하여 운송하는 차량. 이 경우 출발지 및 도착지는 구로구 관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지원을 받으려는 치매검진대상자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치매검진대상자등의 보호자가 해당 치매검진대상자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동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5.]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30.>]
구청장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며,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분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센터(제1항 후단에 따른 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로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전문개정 2023.3.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3.30.>]
[제목개정 2025.9.2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9.3.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7.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5.9.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3.30.>]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용 자산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1.16., 2023.3.30.>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7.11.16.>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협약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6조에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23.3.30.>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로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7.11.16.>
[제7조에서 이동 <2023.3.30.>]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8조에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사업대상자의 권익향상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4.>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7.11.16.>
1.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7.11.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30.>]
① 센터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4.>
1.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
4. 치매관련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 및 노인성질병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7.11.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30.>]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7.11.16.>
[제11조에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2조에서 이동 <2023.3.30.>]
삭제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