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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2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1.3.11., 2023.6.15., 2023.9.21.>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0세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등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생축하금"이란 다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0세아 의료비"란 지원대상 0세아가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된 의료비를 말한다.
7. "출산용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물품을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9.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10. "사용료 등"이란 구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사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11. "장학금"이란 구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종류

출산장려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1.>
1. 출생축하금
2. 0세아 의료비
3. 출산용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 자녀 6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16.05.12, 2019.11.14., 2020.8.6., 2021.3.11., 2023.9.21.>
② 0세아 의료비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원수 및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선택 진료비와 원외 약제비는 제외한다.
③ 출산용품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1.3.11.>
②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③ 사망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④ 보호자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면서,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
⑥ 0세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⑦ 0세아 의료비 지원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기간 등

① 출생축하금 및 0세아 의료비의 지원은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3.11.>
② 출생축하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1.3.11.>
③ 0세아 의료비 지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비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12>
⑤ 출생축하금은 동장에게, 0세아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3.11.>

제9조

지원절차

① 동장 및 보건소장은 출생축하금 및 0세아 의료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과 신생아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동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선발 시 신청자의 수가 대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발 및 선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정
2.「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제16조

0세아 의료비 인상 지원

보건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0세아 의료비 지원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