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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1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1. "체육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 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12.26>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6.4.2., 2026.8.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는 구민을 타 시ㆍ군ㆍ구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6.4.2., 2026.8.6.>
1. 재해위험
2. 시설 개ㆍ보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사

[제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26.4.2.>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1.12.29>
④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8.6.>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6.>

[제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6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ㆍ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6.8.6.]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9>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8조

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따른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3.6.15.>
1. 성인 : 19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제6조의2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
④ <삭제 2014.12.26>
⑤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

[제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18.12.27., 2019.5.2., 2024.9.26, 2026.8.6.>
1. 시 및 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활체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
4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
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단,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제3호의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③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4.12.26>

[제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을 연기하는 것도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전용사용료: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2.26>
가. 30일전 : 10분의 7
나. 20일전 : 10분의 5
다. 10일전 : 10분의 3
라. 5일전 : 10분의 1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개정 2014.12.26>

[제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5.2.>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8.6.>

[제1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3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9.25.>

[제11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6.8.6.>

[제12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6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1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7조

위원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1.12.29, 2014.12.26>
2. 구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1.12.29>
3. 구로구체육회 이사 2명 <개정 2011.12.29>
4. 전문체육인 2명 <개정 2011.12.29>
③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1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9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1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0조

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1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6.8.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8.6.>

[제2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1조에서 이동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