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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ㆍ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51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②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