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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74510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3.2., 2023.6.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3.3.2.>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2.>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