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의 개방을 통해 구민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의 개방을 통해 구민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강당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당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방시간은 근무시간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개인 및 단체 중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신청인이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강당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두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강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
②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구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강당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강당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강당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