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나. 그 밖에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산업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관할 지역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4.>
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 등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19.11.14.]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을 다른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4.]
①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ㆍ용역)을 구매할 경우 우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기업 및 기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노사화합 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문화ㆍ체육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2. 아이티(IT)상품 전시회ㆍ박람회
3. 디지털 사진 전시회
4. 디지털 아트ㆍ미술 전시회
5. 디지털 뮤직 페스티발 음악회
6. 기업 한마음 축제
7. 국내ㆍ외 로봇, 게임 경연대회
8. 그 밖에 문화ㆍ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 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 우수기업인” 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사업
2.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4.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및 육성,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4.]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1.14.>
1. 구 주요행사 초청
2. 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개정 2013.8.1>
3. 박람회 참가 등 해외사업 우선 지원 <개정 2013.8.1>
4. 홍보 및 마케팅 등 우선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0조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3. 우수기업 선정 당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유치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도로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1.14.>
구청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4., 2021.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 2019.11.14., 2021.9.30.>
1.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2.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 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및 회계사
4.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삭제 <2021.9.30.>
⑤ 삭제 <2021.9.30.>
⑥ 삭제 <2019.11.14.>
⑦ 삭제 <2019.11.14.>
삭제 <2021.9.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2021.9.30.>
1.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
3. 국내ㆍ외 기업 등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지원
4.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5. 우수기업인 선정 및 지원
6. 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18조에서 이동 <2021.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제19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