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50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7., 2023.6.15.>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

지원신청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의거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부 마감일 2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 사항 등을 납부 마감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기존 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소득ㆍ재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새로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보험료를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 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
②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제10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