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12.28.>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12.28.>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7., 2023.6.15.>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1.>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의거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부 마감일 2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 사항 등을 납부 마감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기존 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소득ㆍ재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새로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보험료를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 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
②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