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1. "이용자"란 함은 양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력장치"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3. "오염방지시설"이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 등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 등에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의 설비를 말한다.
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2019.11.14.>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삭제 <2015.11.12.>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구역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2., 2017.8.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1.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2.]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ㆍ이용자 또는 소유자, 폐공발생위치, 사유, 처리자,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④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⑤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영 제2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1. 케이싱 등의 뽑아서 제거하기가 어려울 경우 지하 1.5~2.0미터 깊이의 터파기를 하여 케이싱을 절단ㆍ제거한다.
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체로 굳힌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영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