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49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 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센터 사업비 등

제7조의2

재난상황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로구 지역내 청소년ㆍ아동복지 등에 관한 자문 기구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