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삭제 <2020.9.2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9.29.]
삭제 <2020.9.29.>
삭제 <2020.9.29.>
삭제 <2020.9.29.>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