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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7449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4조

삭제

삭제 <2020.9.29.>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9.29.]

제6조

삭제

삭제 <2020.9.29.>

제7조

삭제

삭제 <2020.9.29.>

제8조

삭제

삭제 <2020.9.29.>

제9조

삭제

삭제 <2020.9.29.>